“유엔협약 적용땐 패배…난사군도 영유권 주장도 불가”
중국은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을 둘러싼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질 것을 우려해 이를 피하려 한다고 필리핀 언론이 한 국제 싱크탱크를 인용, 13일 보도했다.ABS-CBN방송은 국제위기그룹(ICG)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지난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했음에도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장치로 인해 스카보러 섬과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의 영유권 주장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UNCLOS는 분쟁 당사국들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영유권 주장을 자제하고 대신에 협약에서 부여한 해역 기준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특정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UNCLOS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수역이 자국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BS-CBN방송은 중국이 그동안 역사적인 기록을 기초로 난사군도와 스카보러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며 “UNCLOS 분쟁해결 장치에 따를 경우 현재 주장하는 해역의 영유권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카보러 섬은 필리핀 루손섬으로부터 약 230㎞ 떨어져 있어 UNCLOS가 정한 200해리(320㎞)의 영유권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스카보러 섬의 거리는 약 1천200㎞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최근 스카보러섬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어느 쪽이 영유권을 갖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승리를 장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최근 베이징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필리핀이 제시한 국제중재안은 “기이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변인은 “주권국가 영토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게 기이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필리핀이 스카보러섬 주권과 관련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건 이 섬이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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