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월부터 소 생간 요리 판매 금지”

“日, 7월부터 소 생간 요리 판매 금지”

입력 2012-05-21 00:00
수정 2012-05-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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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한식점 타격받을 듯

일본 정부가 7월부터 소의 생간을 요리로 팔지 못하게 할 계획이어서 일본에 있는 한국계 음식점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7월1일부터 소 생간에 참깨 등을 뿌린 ‘레버 사시’ 등의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레버 사시는 소 생간에 참깨 등을 뿌린 요리로 재일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6월말에 식품위생법상 규격 기준에 ‘소의 간을 날로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는 항목을 포함해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이 소의 간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음식으로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식육 업계는 “지나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4월 야키니쿠(일본식 불고기) 체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식육용 소고기 제공 기준을 강화했다. 소 생간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중증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출혈성 대장균 O-157 균이 발견됐다며 올 3월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금지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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