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경절 연휴(1~7일)에 고속도로 응급차로(갓길)를 위법 점용한 사례가 무려 6만건이나 적발됐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이 지난 6일까지 엿새 동안 전국에서 6만여건의 응급차로 위반사례를 적발해 각각 벌금 200위안(약 3만7천원)과 벌점 6점을 부과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7일 보도했다.
이번에 단속된 6만여 건 가운데 응급차로 주행이 5만3천여 건, 응급차로 주차 7천여 건 등으로 파악됐다고 교통관리국은 전했다.
교통관리국은 “국경절 연휴에 지역별로 감시카메라 설비를 늘려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교통단속팀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위험을 높이는 응급차로 불법주행 및 주차 차량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국은 응급차로 불법 점용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사고 발생 시 구조차량이 제 때 도착하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만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일 푸젠(福建)성 룽엔(龍巖)시 롄청(連城)현에서 임신 6개월째로 어지러움, 근육경련을 호소하는 임부를 태운 차량이 병원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응급차로가 막히는 바람에 여러 시간 도로에 지체했다.
뒤늦게 경찰이 나서 응급차로 점용차량들을 비키게 하고 이 차량을 병원으로 안내했으나 태아는 사산하고 산모도 생명이 위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관리국은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응급차로 위법사범을 10일 이내 교통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24시간 내 해당 차량 등록지로 통보하며 운전자에게 통지 후 30일 이내 처벌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된 응급차로 위법 점용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하는 한편, 동원가능한 경찰인력을 모두 도로에 배치해 귀성길 교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이 지난 6일까지 엿새 동안 전국에서 6만여건의 응급차로 위반사례를 적발해 각각 벌금 200위안(약 3만7천원)과 벌점 6점을 부과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7일 보도했다.
이번에 단속된 6만여 건 가운데 응급차로 주행이 5만3천여 건, 응급차로 주차 7천여 건 등으로 파악됐다고 교통관리국은 전했다.
교통관리국은 “국경절 연휴에 지역별로 감시카메라 설비를 늘려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교통단속팀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위험을 높이는 응급차로 불법주행 및 주차 차량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국은 응급차로 불법 점용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사고 발생 시 구조차량이 제 때 도착하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만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일 푸젠(福建)성 룽엔(龍巖)시 롄청(連城)현에서 임신 6개월째로 어지러움, 근육경련을 호소하는 임부를 태운 차량이 병원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응급차로가 막히는 바람에 여러 시간 도로에 지체했다.
뒤늦게 경찰이 나서 응급차로 점용차량들을 비키게 하고 이 차량을 병원으로 안내했으나 태아는 사산하고 산모도 생명이 위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관리국은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응급차로 위법사범을 10일 이내 교통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24시간 내 해당 차량 등록지로 통보하며 운전자에게 통지 후 30일 이내 처벌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된 응급차로 위법 점용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하는 한편, 동원가능한 경찰인력을 모두 도로에 배치해 귀성길 교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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