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골프만 금지하나’ vs ‘골프는 접대성 강해’…日서 논란

‘왜 골프만 금지하나’ vs ‘골프는 접대성 강해’…日서 논란

입력 2016-03-22 15:37
수정 2016-03-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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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이해관계자와 골프금지’ 공무원 윤리규정 해제여부 검토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 사이의 골프 금지 규정을 해제할지 여부가 일본 관가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2일자 도쿄신문에 의하면, 일본 인사원의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는 이해 관계자와의 골프 라운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을 개정할지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이는 여야의원들이 참가하는 초당파 ‘골프 의원연맹’이 작년 11월 정부에 해당 규정의 수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가공무원 윤리 규정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의 임원 등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골프를 금지 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접대 골프 뿐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의 라운딩비를 내고 치는 것도 금지다.

골프 의원연맹은 이 규정이 ‘골프’만 특정해서 금지함으로써 오해와 편견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했다. 엔도 도시아키(遠藤利明) 올림픽담당상도 작년 11월, 골프가 리오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부활하는 점을 들어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골프 금지’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가 작년 2월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골프는 접대 이미지가 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각자 자기 라운딩비를 내더라도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의 온상이 된다는 우려가 있어 규정 완화에 대한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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