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집밖 총기소유제한 ‘헌법 위배’ 아니다”

美 항소법원 “집밖 총기소유제한 ‘헌법 위배’ 아니다”

입력 2016-06-10 09:04
수정 2016-06-10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이 9일(현지시간) 집안 외에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유 제한은 총기소유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총기 은닉소지’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신변안전의 위험성 등 총기를 소유해야 할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법원 측은 나아가 전미 총기협회(NRA)가 제기한 총기 은닉소지가 수정헌법 제2조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항소법원 판사 11명이 격론 끝에 투표에 나서 찬성 7표·반대 4표로 확정됐다.

NRA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번 판결은 진보 진영 논리에 치우친 논리이자 2014년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