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카슈미르 헌법상 특별지위 폐지… 제재령 발동

印, 카슈미르 헌법상 특별지위 폐지… 제재령 발동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8-06 01:12
수정 2019-08-06 0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신망 폐쇄·휴교… 관광객 철수명령도

힌두교 유입 허용해 ‘완전한 인도’ 노려
이미지 확대
5일 인도령 잠무지역에서 무장한 인도 군인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다. 인도 연방정부가 카슈미르에 대한 특별 지위를 페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인도 군인들이 이 지역에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AP 연합뉴스
5일 인도령 잠무지역에서 무장한 인도 군인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다. 인도 연방정부가 카슈미르에 대한 특별 지위를 페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인도 군인들이 이 지역에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인도 연방정부가 5일 첨예한 분쟁지인 카슈미르에 대한 헌법상 특별 지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의 화약고’ 잠무와 카슈미르가 다시 들끓고 있다. 힌두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이곳을 ‘완전한’ 인도 편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 곳곳에 삼엄한 ‘제재령’을 발동했다고 AP·AFP 등이 전했다.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통신망을 폐쇄했다. 시위는 금지됐고, 대다수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 정치 지도자들은 가택연금 상태이다. 인도 당국은 관광객, 힌두교 성지순례객 등에게 즉시 나가라고 명령했다.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대통령이 카슈미르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 ‘헌법 370조’의 폐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폐지 서명은 즉시 발표된다. 샤 장관은 또 정부는 그 지역을 잠무와 카슈미르 2개의 연방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도 헌법 370조는 연방정부가 카슈미르주와 주민에게 헌법상 재산권, 시민권, 취업관련 특혜를 부여한 근거다.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도가 지배하는 카슈미르의 무슬림 다수 거주 지역에 힌두교도의 유입 홍수를 허용함으로써 인구 구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슈미르, 헌법상 특별 지위가 뭔데

인도 헌법 35A조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이 지역의 영구 주민을 규정하는 자치 입법부를 허용하고 있다. 주(州) 외부의 인도인의 영구거주, 토지매입, 지방정부 진출, 장학금 수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영구 거주민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 의하면 잠무와 카슈미르 거주 여성이 주 외부 남성과 결혼하면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 규정은 그런 여성의 자녀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대통령령에 의해 1954년 발효된 헌법 370조는 잠무와 카슈미르 주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35A 조항은 변하지 않은채 370조 조항의 일부만 그동안 바뀌어왔다. 35A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여성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BBC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BBC
#35A 조항 어떻게 생겨났나

1927년 잠무와 카슈미르 주의 행정부령에 의해 배타적 상속권을 주고 있다. 인도가 1947년 8월 영국에서 독립한 2개월 뒤, 당시 이 곳 지배자였던 마하라자 하리 싱은 연방에 가입한다는 조약에 서명하면서 인도 헌법의 370조 조항을 공식화했다. 1952년 뉴델리합의에서 잠무와 카슈미르 주민에게 인도 시민권을 주지만 거주민에 대한 마하라자의 특권은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이다.

#헌법조항, 대통령령으로 폐지되나

인도 헌법 370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이 법률 폐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령은 주의 제헌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 제헌의회는 1957년 해산되었으므로 전문가들은 법안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일부는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법 35A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인도 대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인도 인민당(BJP) 의원들은 법원이 그 조항을 지지하면 모디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카슈미르에 대한 특별지위가 폐지되면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의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 카슈미르는 무슬림 다수에서 힌두교도 다수로 인구 분포가 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나눠진 잠무와 카슈미르지역에서는 1947년 8월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수많은 분쟁으로 수만명이 희생됐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08-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