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이 일방적으로 청구권 협정 위반”…경제제재 정당화

아베 “한국이 일방적으로 청구권 협정 위반”…경제제재 정당화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06 14:11
수정 2019-08-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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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문제삼으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명단) 배제 조치를 한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안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했다”면서 한국에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74주년을 맞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뒤로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울러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반복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된 징용소송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모양새라고 표현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위령식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새로운 레이와(令和·일본의 연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군축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 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가교로서 국제 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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