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38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못 탄다.

5일부터 38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못 탄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20-03-04 16:07
수정 2020-03-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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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시설 방문자도 탑승 금지

체온이 38도가 넘거나 14일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 등을 방문한 탑승객은 5일부터 한국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TSA는 이날 해당 조치 내용을 외항사와 자국 항공사 모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도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은 발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된다. 또 기침과 콧물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도 탑승이 거부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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