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영국 식민시절 만든 ‘형법 377A 조항’ 폐지키로
싱가포르 총리 “게이도 우리국민…성인간 성행위 문제아냐”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도입된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음에도 여전히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다 글로벌 인재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21일(현지시각)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남성 간 성관계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77A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세계가 고통스러운 경기침체와 싸우는 상황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유입하려는 방안”이라며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싱가포르로 향하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법 377A 조항은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던 1930년대 도입됐으나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도 유지됐다. 싱가포르 의회는 2007년 폐지 여부를 논의한 후 법을 유지하되 시행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싱가포르 성소수자(LGBT) 단체들은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는 법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동남아시아 금융·상업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위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날 폐지 소식에 인권단체 등은 “인류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무슬림·가톨릭·개신교 등 특정 종교집단의 반발을 고려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계획이지만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진다는 법적 정의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계속 보호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