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미 법원 각하에도 “한수원 상대 항소할 것”

웨스팅하우스, 미 법원 각하에도 “한수원 상대 항소할 것”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9-20 12:57
수정 2023-09-20 1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고자 미국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공방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웨스팅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 명의 성명에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럼 사장은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더럼 사장은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두 가지로, 미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 준수, 다른 하나는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에서 동의한 대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오래된 의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력·경제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원전업계의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 수단을 총동원하리라는 점에서 한미 정부 간 차원에서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