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유전무죄 논란 女판사 “부자병 없다” 말 바꿔 또 뭇매

미국판 유전무죄 논란 女판사 “부자병 없다” 말 바꿔 또 뭇매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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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살해범 보호관찰 처분 비난 일자 본인 판결 부정

미국판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던 판사가 또 입방아에 올랐다.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통제가 안 되는 ‘어플루엔자’(affluenza·부자병)를 앓고 있다”는 변호인측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4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백인 소년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놓고 뒤늦게 “부자병이 판단 근거는 아니다”라며 말바꾸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여론을 의식해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꼴이어서 더 뭇매를 맞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법원의 진 보이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인 고교생 이선 코치(16)에게 외부와 격리된 중독재활시설에 입소할 것을 이날 명령했다. 앞서 코치는 지난해 12월 교도소행 대신 10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당시 코치와 그의 변호인이 ‘부자병’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자병이란 풍부하다는 뜻의 ‘어플루언트’(affluent)와 독감이라는 뜻의 ‘인플루엔자’(influenza)를 합친 단어다.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현대 질병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쇼핑중독, 감정 통제불능 등의 증상이 있다. 당시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로 보이드 판사는 당시 돈이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유전무죄 시비를 초래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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