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장비 구매등 관여 혐의…중국·러시아 기업 2곳도 포함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기업·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남흥무역회사와 이 회사 사장 강문길, 생필무역회사, 군사협력관련 부서를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고 밝혔다.중국에 위치한 남흥무역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브와 장비를 구매하는 데 관여해 왔고, 강문길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며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이들 기업과 기관,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도 금지된다.
국무부는 북한과 함께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 등 중국 기업과 ‘제150 항공기 수리 공장’을 비롯한 러시아 기업들도 추가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국무부는 이들의 구체적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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