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불가피 때만 국한” 법안 서명
흑인 체포 도중 목조른 뉴욕 경찰관 파면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40여년 만에 경찰관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 총기 대응으로 인한 희생과 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경찰관의 발포 행위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불가피한 경우로 국한하는 엄격한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가 전했다. 이 법률은 내년 1월부터 발효한다.
셜리 웨버(민주·샌디에이고) 의원이 발의한 392호 법안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합당한’ 때에서 ‘불가피한’ 때로 바꿔 명문화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총기로 오인한 경찰관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스테폰 클락법’으로도 불린다.
지금까지는 용의자가 경찰관을 향해 다가오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곧바로 발포할 수 있었지만 329호 법안에 따라 이제는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자위권 차원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한편 2014년 7월 체포 과정에서 목조르기를 해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뉴욕의 백인 경찰이 이날 사건 발생 5년 만에 파면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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