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불법 총기·세금 포탈’ 혐의 아들 사면

[속보] 바이든, ‘불법 총기·세금 포탈’ 혐의 아들 사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02 10:25
수정 2024-12-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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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 2024.11.29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 2024.11.29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자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전격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오늘 나는 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고, 나의 아들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사용하거나, 수차례 구매하거나, 밀매로 무기를 구매한 것과 같은 가중 요인이 없는데도 총기 구매 양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헌터를 옹호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 세금을 늦게 납부했지만, 이후 이자와 벌금을 냈다.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범죄로 처리된다”며 “헌터는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헌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차남을 사면하기 위해 행정 권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다. 그런데 이날 사면 서명으로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뒤집었다.

헌터는 지난 6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소지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오는 12일 형량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오는 16일 형량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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