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조지 펠 추기경 항소 패소 2022년 10월까지 수감

아동성범죄 조지 펠 추기경 항소 패소 2022년 10월까지 수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8-21 14:40
수정 2019-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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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인 조지 펠 추기경이 26일 모국인 호주 멜버른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펠 추기경의 아동 성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으나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으로 평결이 나온 지 2개월여 만인 이날 펠 추기경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평결 결과를 공개했다.  멜버른 EPA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인 조지 펠 추기경이 26일 모국인 호주 멜버른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펠 추기경의 아동 성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으나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으로 평결이 나온 지 2개월여 만인 이날 펠 추기경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평결 결과를 공개했다.
멜버른 EPA 연합뉴스
지난 2월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던 ‘교황청 서열 3위’인 호주 출신 조지 펠 추기경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원심 유지 판결에 따라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펠 추기경은 오는 2022년 10월까지 가석방될 수 없다.

영국 가디언은 21일 항소심을 맡은 앤 퍼거슨 수석 재판관이 “펠 추기경은 6년의 징역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주요 증인의 신빙성 문제 등 13가지 반대 근거를 제시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3인의 재판부는 2대 1로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로마 교황청의 재무원장으로 한 때 가톨릭 교계 서열 3위까지 올랐던 펠 추기경은 1996년 말 호주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3년 8개월간의 가석방 금지조건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 인사로 알려졌다.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당시 성가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5주간에 걸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근거해 펠 추기경의 혐의가 명백히 유죄로 판명됐다며 변호인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항소심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인을 통해 “항소가 기각돼 다행”이라며 “모든 소송의 절차가 끝나기를 바라며 이미 세상을 떠난 다른 한 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전 처음 펠 추기경을 경찰에 고발한 후 내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금전적 보상이나 가톨릭 교계에 대한 공격을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을 바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펠 추기경에게 정부가 수여한 ‘호주 훈장’을 박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바티칸 교황청도 앞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교회에서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28일 이내에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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