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에 “위안부문제 종결” 서술 의무화

日교과서에 “위안부문제 종결” 서술 의무화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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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검정기준 개정 공식화…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견해를 교과서에 싣도록 하는 조치를 공식화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사회 교과서의 역사, 영토 서술에 관한 검정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기술해야 한다는 것과 일반적인 학설이 없으면 특정한 견해를 강조하지 않고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정 기준 변경은 일본군 위안부, 징용 노동자 문제, 난징(南京)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적 치부에 관한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해 ‘양국 정부 사이에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해야 검정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교육기본법의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 검정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을 명기한다”며 이들 위안부 문제와 난징학살이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와 다른 견해를 병기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주변국을 배려하는 ‘근린제국조항’ 개정은 자민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또 오키나와(沖繩)현의 한 마을이 우익 성향 출판사의 공민(사회) 교과서를 거부하고 다른 교과서를 쓴 것과 관련, 교과서무상조치법을 개정해 동일 지구에서는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공동채택’ 협의 방법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종의 ‘재발 방지’ 대책이다.

새 기준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거쳐 내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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