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선총련 건물 매각 불허…세 번째 경매에

日법원, 조선총련 건물 매각 불허…세 번째 경매에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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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23일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본부 건물을 낙찰받은 몽골법인에 대해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작년 10월 재경매에서 50억 1천만 엔(약 500억 원)에 총련본부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몽골 법인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Avar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아바르)’의 자산 상황과 매수 자격 등을 심사,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련 본부 건물 등에 대한 경매가 백지화되고 3번째 입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도쿄법원은 작년 10월22일 예정됐던 총련 건물 매각 허가 결정 자체를 이례적으로 연기, 추가 심사를 벌여왔다.

두 번 째 경매에서 총련 건물을 낙찰받은 몽골법인 아바르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아바르는 자본금 약 6만엔(60만 원)의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로 몽골 세무당국에 등록돼 있지만, 세금과 보험료, 급여 등을 지불한 기록이 없고, 자금의 흐름도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됐다.

아바르에 대해서는 몽골이 북한의 수교국인데다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에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북한 측과의 협의로 총련건물 재경매에 입찰한 것 아니냐는 추측 등이 나왔다.

총련 건물은 작년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鹿兒島) 사이후쿠(最福)사의 이케구치 에칸(池口惠觀) 승려에게 낙찰됐으나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다.

총련 건물은 약 627억 엔의 채권을 보유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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