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고교생에 혐오 발언 日 60대 첫 모욕죄 적용 과태료

재일 한국인 고교생에 혐오 발언 日 60대 첫 모욕죄 적용 과태료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1-17 23:14
수정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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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명 ‘헤이트 스피치’ 처벌 사례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재일 한국인을 모욕한 일본인 60대 남성에게 일본 내 처음으로 모욕죄가 적용됐다.

17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재일 한국인 고교생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한 남성(66)에 대해 최근 9000엔(약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인 데다 과태료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이뤄진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에 대한 일본 내 최초의 모욕죄 처벌 사례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피해 학생 등이 한 음악행사에 참가한 것을 다룬 기사를 블로그에서 인용한 뒤, 재일 한국인을 가리켜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라고 표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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