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법원 ‘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적법’ 첫 확정 판결

日최고법원 ‘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적법’ 첫 확정 판결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8-29 16:02
수정 2019-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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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는 위법”
日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는 위법”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이 28일 오사카조선고급학교의 운영 법인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 재판소 앞에서 변호인측이 승소 사실을 알리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지난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엔(약 115만원)씩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위법이 아니라는 첫 확정판결이다.

2010년 4월 시작된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고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고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의 핵심 정책이다.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자 당시 간 나오토 총리가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적용 중단을 지시했다.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조선학교 학생과 졸업생 등은 이에 반발해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나온 1, 2심 판결 7건 중 오사카지법 외에는 일본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오사카에서도 지난해 9월 2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에서는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고, 피고인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맞서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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