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체게바라 T셔츠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불가” 통제

日국회, 체게바라 T셔츠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불가” 통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0-05 17:35
수정 2020-10-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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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체 게바라 T셔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체 게바라 T셔츠
일본에서 쿠바 혁명 지도자인 체 게바라(1928~1967)의 얼굴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회관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발생해 진보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낮 12시쯤 도쿄도 지요다구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상대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던 이시가키 토시오(78)는 중의원 제2의원회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미리 발급받은 임시 출입증을 경비원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티셔츠를 뒤집어 입을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시가키는 정면에 체 게바라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가 왜 체 게바라 얼굴을 감춰야 하느냐고 따지자 경비원들은 “그런 티셔츠는 의원회관 규칙에 어긋나는 것”, “정치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중립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이시가키와 동료들이 더 거세게 항의하자 해당 경비원들의 상급자가 와서 출입을 허용했다.

이시가키 등의 계속된 항의에 경비원 측은 “잠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며 사과는 했지만, 애초에 출입을 통제한 이유나 근거 등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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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넘포토스에 의해 전 세계에 전달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사진은 쿠바 아바나에서 1963년 1월 르네 뷔리가 촬영했다. 한미사진미술관 제공
매그넘포토스에 의해 전 세계에 전달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사진은 쿠바 아바나에서 1963년 1월 르네 뷔리가 촬영했다.
한미사진미술관 제공
이에 ‘표현의 자유를 시민의 손에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출입 제한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이전에도 일본의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조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 대해 이번과 같이 옷을 뒤집어 입을 것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가키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확히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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