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14/SSI_2019081410191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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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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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의 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 A(20대)씨가 내부 여자 화장실을 도촬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2차례에 걸쳐 사무실 2층 여자 화장실에 미리 설치해 놓은 소형 카메라로 동료 여직원 2명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이 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자신이 벌인 일임을 시인했다. 사무소 측은 다음날 오카야마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0월 16일 A씨를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약식기소했고 오카야마 간이재판소는 9일 A씨에 대해 벌금 60만엔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무소에서 해고된 A씨는 오카아먀변호사회로부터도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해 근무하고 있다.
이 기사에는 “대단한 처벌 없이 벌금으로 끝났을 뿐이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왜 경찰은 구속을 시키지 않았고 왜 검찰은 정식기소를 하지 않았나”, “형법을 개정해 이런 사람은 징역살이를 시켜야 한다” 등 약식명령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이 변호사의 이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 변호사회에 등록해 또다시 변호사가 될지도 모른다”며 “일반에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 해도 전국 변호사회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해 다시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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