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0년이 넘는 75세 이상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오랜 전승 활동에도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가 될 사람을 뽑는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만 명예보유자가 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으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 재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관보 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일괄 인정할 계획이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이번 조처는 지난해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 재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관보 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일괄 인정할 계획이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02-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