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 대여한 휠체어 등 보조기기 올해 안에 반납해야[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공단서 대여한 휠체어 등 보조기기 올해 안에 반납해야[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12-24 00:40
수정 2024-1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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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단의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가 끝나는데.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동안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 등 보조기기 무료 대여 사업을 해 왔다. 그러나 보조기기 소독·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상한제 사후환급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공단의 보험급여 확대로 업무량이 증가했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 공단은 더 나은 보험급여 서비스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보조기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끝내게 됐다.

Q. 대여 중인 보조기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A. 사용 중인 보조기기는 이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중인 보조기기가 있다면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사로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반납해야 한다. 신규 대여 신청은 불가능하다.

Q. 대안은 없나.

A. 보건소나 복지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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