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시장·군수가 ‘관광단지’ 지정 가능

인구감소지역에 시장·군수가 ‘관광단지’ 지정 가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1-04 15:01
수정 2024-0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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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인구감소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준하는 지원도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인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관광단지’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가 문체부와 협의 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도 개혁에 나섰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이나 군수가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관광단지는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농림,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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