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아직도 용모가 전공의 면접 기준?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아직도 용모가 전공의 면접 기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10-20 15:00
수정 2021-10-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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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용모를 비롯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면접 항목에 여전히 ‘용모 기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 중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4곳과 국립대치과병원 4곳 중 1곳(경북대치과병원)에서는 용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평가항목에 용모뿐 아니라 ‘복장’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부산대병원은 별도로 “중상모략의 기왕력이 있는 자”, “단체생활 및 재학시 서클활동에 있어서 지탄을 받은 자” 등을 ‘감점의 대상’ 항목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었다.

권 의원은 “면접평가 항목에 시대착오적인 용모 기준이 아직도 포함돼있고 평가항목 전반이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정신자세 등 매우 추상적이어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특히 부산대병원의 감점 항목은 철저히 조직 순응적인 사람만 선호하는 병원 조직문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10곳 중 별도의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단 3곳뿐이었다. 나머지는 주로 총무과나 근로복지과 등에서 전담인력 1~2명이 인권침해 사안을 대응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나 언어폭력 비중이 58.5%로 가장 높았고, 직장 내 괴롭힘(27.2%), 폭력ㆍ폭행(15.4%), 성폭력(7.7%) 순이었다. 권 의원은 “인권센터가 없는 곳은 사안 접수 건수도 적다. 병원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사안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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