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대대표 “‘강성종 체포안’ 예정대로 처리”

김무성 원대대표 “‘강성종 체포안’ 예정대로 처리”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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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성희롱 발언 파문을 빚은 강용석 의원 제명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풍이 불어도 오늘 의원총회와 본회의 안건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잘못된 해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된 것이 그동안 국회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일부 언론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인용,‘체포동의안을 회기 중에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의 경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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