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됐던 예비장교후보생의 선발 대상이 전문대학 재학생까지 확대된다.국방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형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수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4년제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2년제 대학 재학생을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30%를 예비장교후보생에게 할당해 전문대 학생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가능성을 작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국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권위가 지적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됐다”며 “올해부터는 학생군사교육단과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50%를 예비장교후보생에서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밖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율을 높이고자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의 학생과 예비장교후보생 중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명예전역하고 나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군인에게 지급한 명예전역수당을 제때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기관을 기존의 지급 기관의 장에서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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