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판사와 검사 이외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명단과 업무 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포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쯤 효력이 발생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시행령은 모(母)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크게 바뀔 수는 없다.”면서도 “위반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지혜·이민영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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