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퇴직공직자 로펌行, 브레이크가 없다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퇴직공직자 로펌行, 브레이크가 없다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잠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지난해 퇴직한 행정안전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퇴직 3년 전에 근무했던 경기도청 시절 결재한 계약서류 한 건 때문에 국내 굴지의 통신사 고문으로의 재취업이 좌절됐다. 취업제한 심사를 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시 결재가 재취업 이후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현행 규정에 걸린다.”고 재취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재취업 58% 로펌으로

행안부 윤리복무관 관계자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찬 밥’과 ‘더운 밥’이 갈린다.”고 설명한다. 로펌으로 직행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명암이 극명히 엇갈린다는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영리 사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 관련 기업 범위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평균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자본금보다 인적 파워·네트워크로 일하는 로펌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이 오히려 회전문 인사를 부추기는 통로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자본금 50억원을 초과하는 로펌은 국내에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법제처 같은 부처는 현직에서 쌓은 실무지식을 무기로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24명 중 14명(58.3%)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반면 로펌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처 출신들은 퇴직 후 손만 빠는 신세가 될 때가 많다. 이런 형성성 논란 때문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자본금 10억원,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으로 취업 제한 기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지만 이를 비롯해 20건이 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

●취업 제한 개정안 20여건 표류

특히 감사분야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을 규제하는 개정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감사원·금융위 출신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주로 정부기관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퇴직 후 민간기업·은행 감사직에 재채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