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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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퇴직계좌(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장)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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