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처리 안팎
5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되기까지는 ‘파행과 진통’의 연속이었다. 6개월간 사실상 중단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의 국회 내 논의가 법안 처리 직전까지 발목을 붙잡았고, 민주통합당의 반발 속에 속개와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밤 10시 53분쯤 어렵게 통과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재희(가운데) 위원장이 5일 밤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에 여당 의원들의 동의와 제청이 이어지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국회법 71조 규정에 따라 안건 상정이 의결됐다.”고 선포했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다.”라고 소리치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언쟁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개의 뒤 2시간 만에 정회된 회의는 오후 5시 15분 가까스로 속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아무런 논의 없이 30분 만에 정회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디어렙법과 KBS 수신료 문제를 연계 처리한다고 한 적이 없고 오늘 제시한 수신료 소위 구성은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6월 ‘수신료 인상안 처리 합의’를 파기한 데 따른 절충안”이라면서 “미디어렙법은 가능한 한 오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렙법 처리는 우리에게 의무이므로 합의처리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신료 관련 소위 구성에는 반대하며, 추후 여야 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밤 10시 35분쯤 속개됐다.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한 소위 구성안을 단독처리한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려 미디어렙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1-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