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SD 폐기 검토 안 한다”

외교부 “ISD 폐기 검토 안 한다”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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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90일 내에 논의키로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폐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국 간 이행협의 단계에서는 의약품 독립적 검토절차와 동의의결제 등 350여 가지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22일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가동해 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중재나 조정 경험이 있는 사람, 국제공법과 통상법에 조예가 있는 학계 인사나 변호사로 구성된다. TF는 ISD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정하게 된다.

최 대표는 “반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ISD와 관련한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A 이행협의 단계에서 미국이 우리 쪽에 문의한 주요 내용은 의약품 독립적 검토절차와 동의의결제, 소액특송화물 등이다.

최 대표는 “의약품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미국은 약가협상의 결과도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의약품·치료재료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건강보험급여와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건강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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