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허가받은 도로점용을 폐지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이므로, 취소요구 이후 낸 점용료는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건물주 기모씨는 건물임차인이 운영하던 무허가 안마시술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건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주차장 출입로로 쓰던 도로의 점용이 불필요하다며 구청에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구청이 구체적인 취소요건ㆍ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점용료를 계속 부과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건물 부설주차장 유지ㆍ관리 의무가 있다며 점용허가 취소를 거부한 것은 민원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건물주 기모씨는 건물임차인이 운영하던 무허가 안마시술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건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주차장 출입로로 쓰던 도로의 점용이 불필요하다며 구청에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구청이 구체적인 취소요건ㆍ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점용료를 계속 부과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건물 부설주차장 유지ㆍ관리 의무가 있다며 점용허가 취소를 거부한 것은 민원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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