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임용추천시 교직원ㆍ학생도 참여

국립대총장 임용추천시 교직원ㆍ학생도 참여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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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교수 이상 교원 외에 교직원과 학생도 국립대학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대학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32개 국립대가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시 학외 인사가 25% 이상, 여성 위원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대 등 법인화된 대학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뤘다.

정부는 가족 등이 도박중독자의 카지노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신원확인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로스쿨 출신 검사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정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보상금 예산 20억4천100만원, 협동조합법 시행준비경비 10억7천300만원 등 총 31억여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배출가스관련 부품결함 시정현황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기준을 낮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처리는 보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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