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사 촌지 신고도 포상금 지급”

권익위 “교사 촌지 신고도 포상금 지급”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4월 지방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50만원 상당의 금품이 담긴 케이크를 전달한 사실을 신고한 제과점 종업원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궁 의장행렬에 임시로 근무했던 대학생은 행사 운영재단이 채용 인원 등을 조작해 임금을 부풀린 사실을 신고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사소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