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비리 등 특별점검 결과 공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급 상당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공고를 낸 뒤 실제로는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측근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교육비리 등 특별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규정상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임용 기준을 ‘장학관이나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개정했지만 정작 관련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작년 7월 두 직급을 채용 공모하면서 “3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공고를 내고 이들을 공모 내용과 달리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해 인사 업무에 혼선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임용된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과 황선준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은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임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도 “시행규칙 조항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측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데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인사 업무상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이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감사원이 곽 교육감의 ‘코드인사’ 논란이 ‘사실’이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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