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이름 재단 활동 불가”

선관위 “안철수 이름 재단 활동 불가”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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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법 저촉 안되게 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 1500억원을 출연한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 행위는 올 대선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선관위가 안 원장을 사실상 대선 예비후보로 규정하고 현 방식으로 출범되는 안철수재단의 기부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박영숙 안철수재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 재단 활동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라는 명칭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안철수재단의 활동은 천재지변 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선적 행위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며 “안철수재단이 그 명칭을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한다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재단 활동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재단 설립 행위는 선거법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동환·허백윤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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