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기환 재심청구 기각… 제명 유지

與, 현기환 재심청구 기각… 제명 유지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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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천 의혹 일말의 책임” 16일 최고위 의결로 확정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4일 공천헌금 파문으로 제명 결정된 현기환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현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도 당의 위신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공천헌금 파문으로 당 윤리위 차원에서 제명이 의결된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이 14일 재심 청구 심의차 열린 당 윤리위 참석에 앞서 회의장 밖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공천헌금 파문으로 당 윤리위 차원에서 제명이 의결된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이 14일 재심 청구 심의차 열린 당 윤리위 참석에 앞서 회의장 밖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위원회의 원심 결정이 적법하고 상당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 중 어느 사항도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서 처신이 의혹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사유는 두 가지다. 제명 의결이 당헌·당규에 위배됐다는 것과 제명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 위원장은 “기소된 당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갖고 이번 징계가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조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뀐 점을 갖고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현 전 의원에게 불리한 자료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현 전 의원의 제명은 16일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현 전 의원은 바로 출당 조치되고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나면 복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예정됐던 당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취소됐다.

한편 임태희 대선경선 후보는 이날 “공천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선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 경선관리위는 “당헌·당규상 20일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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