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新어업협정 파기 선언해야”

정몽준 “新어업협정 파기 선언해야”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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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어업협정은 어업권 국한… 어업당사자 요청시 개정검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7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한 신(新)한일어업협정의 파기 선언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 및 개정을 요구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 논란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공작이 얼마나 집요한지 잘 알 수 있다”고 전제, “(신한일어업협정은) 누가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단절된 것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우리 스스로 놓았다”며 “영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금년 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잡은 것은 독도 포기,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묵시적 의사표명일 수 있고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신한일어업협정 때처럼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취급, 기점을 포기하는 것은 안된다”며 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한일어업협정은 어디까지나 어업권에 관한 문제에 한해 적용된다”며 “EEZ나 영토에 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협정에 규정이 돼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어민단체, 관련 부서의 요청이 없는 한 어업협정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어업 당사자들이 ‘우리에게 불리하니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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