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 밀가루 지원량은 매번 500t?

민간단체 대북 밀가루 지원량은 매번 500t?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수해지원용으로 보낸 밀가루의 분량이 매번 똑같은 500t이어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내 55개 대북 지원 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지난 5일 회원단체들이 모은 밀가루 500t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함께 북한에 지원했다.

북민협은 애초 지원물량을 1천t으로 계획했고 1차분에 이어 나머지 물량도 준비해둔 상태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1천t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나눠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더구나 북한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같이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민협 뿐 아니라 지난달 21일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도 북한에 밀가루 500t을 육로를 통해 전달했고, 한국JTS도 같은 달 18일 북한 수해 지역에 지원하는 밀가루 500t을 인천항에서 배편으로 보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한 단체가 한 번에 500t을 지원한다는 기준은 정부가 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지원의 분배감시(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번 지원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500t마다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며 “과거 지원 사업 규모와 모니터링 문제, 지원단체의 모금 등을 감안해 500t으로 정했지만 민간단체에 (500t이라는) 지침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민간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300t이었는데, 규모를 늘려준다고 해서 500t으로 된 것”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300t, 500t이라는 규모가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인도적 지원이라 300t이었는데, 올해는 긴급 수해지원이라고 해서 늘린 것”이라며 “(지원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들은 작년 7월 말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인 올해 초까지 북한에 보내는 밀가루를 적게는 100t에서 많게는 300t 정도로 나눠서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했던 정부가 작년에 민간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승인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승인하기에는 부담을 느껴 작년에는 단체당 1회 지원 물량을 300t으로 제한했고, 올해는 유연성을 발휘해 500t으로 늘렸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기준에서 300t이나 500t이라는 규모를 산출했건 간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이처럼 반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이뤄졌던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질서를 바로잡겠다지만,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통제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보낸 밀가루를 하역하는 개성 봉동역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300∼500t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연합뉴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