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재원마련 책임’ 공방

여야,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재원마련 책임’ 공방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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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아전인수’ 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다.

새누리당은 전날 선관위가 서울시에 대해 ‘무상보육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준 부분을 부각하면서 모든 무상보육 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서울시의 추경 편성 거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에 무상보육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요구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상보육에 대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광고한 것이 단순한 정보제공이라는 선관위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반복적 광고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판단을 명심하고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 현수막 광고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교부세를 이미 준비했고 서울시가 추경 편성만 하면 재정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이는 내년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제5정조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 전체 재정의 0.8%에 지나지 않는 돈이 없다며 당장 이번 달 양육수당부터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에 무상보육 공개토론을 공식 요구했다가 한 차례 거절당한 새누리당은 이날 제5정조위 명의로 재차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선관위가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점을 강조하면서, 애초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므로 정부가 보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박 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무혐의 처리된 것을 언급, “국민이 어떻게 되든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해 눈엣가시인 민주당 서울시장을 야비하게 견제하려는 속셈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한정애·배재정 의원 등 서울시당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하고 “무상보육 광고는 문제의 원인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고자 정치 공세를 펼쳤다”면서 서울시민과 박 시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인데 정작 보육비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추경편성만 강요하고 뒷짐 지고 있다”며 “더는 아이들 보육료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자체 보육예산 추가지원분을 조속히 집행하고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9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도 국고지원 확대 약속을 지키고 정부와 지자체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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