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석기방지법안’추진은 정치보복”

진보당 “’이석기방지법안’추진은 정치보복”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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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여론전 강화 속 ‘진상규명’·자성 목소리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11일 새누리당이 ‘제2의 이석기 방지법안’을 추진하는 등 진보당을 겨냥한 제도적 제재에 나선 데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전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권 일각에선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은 물론 진보당 해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한마디로 ‘진보당 정치보복법’, ‘진보정치 학살법’으로 볼 수 있다”며 “거대 집권여당의 행태치고는 야비하고 쩨쩨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적 측면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진보당은 추석을 앞둔 이번 주가 여론 반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 대국민 선전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따라 진보당은 국정원 경기지부 앞에서 매일 이번 수사를 규탄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며 13~15일에는 전국에서 100만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의원 구속 이후 진보당 해산론이 불거지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된다는 보도 등이 이어지며 당 내부에서는 동요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히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기회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홍 대변인은 “당을 걱정하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며,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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