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기업·기관 58곳 중 31곳은 징계 없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지난 5년간 1억3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22일 밝혔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1억3천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약 1억건을 포함한 수치다.
이 의원측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신고제가 운영되지 않고 금융당국이 적발한 수치만 포함된 만큼, 실제 유출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은행·카드사를 제외하고도 일반 기업에서 2천600여만건이, 관공서·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43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유형별로는 위탁업체가 정보를 빼돌린 이번 사례 외에도 해킹에 의한 유출이 3천27만건, 내부 직원의 유출이 220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곳 중 31곳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처분은 13곳, 경고·주의 등 시정조치 통보는 14곳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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