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검찰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유죄 논거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제시했다며 “만행”, “몰역사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내란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 전 대통령 등을 지목, 김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고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암울한 사건으로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5·18도 내란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 모순은 물론 34년전 독재정권의 역사인식에 갇힌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법무부와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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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내란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 전 대통령 등을 지목, 김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고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암울한 사건으로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5·18도 내란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 모순은 물론 34년전 독재정권의 역사인식에 갇힌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법무부와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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