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397건”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397건”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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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10건, 새정치연합 76건, 무소속 174건

6·4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은 397건, 수사의뢰는 10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정당별 고발 건수는 새누리당 110건, 새정치민주연합 76건, 통합진보당 1건, 기타정당 2건 등이다. 무소속 후보자의 고발 건수도 174건이나 됐다.

수사의뢰 건수는 새누리당 32건, 새정치연합 21건, 무소속 48건으로 조사됐다.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부행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76건), 인쇄물 관련(57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24건), 부재자 관련(10건), 비방·흑색선전(8건), 유사기관·사조직(5건), 집회·모임이용(4건), 시설물 관련(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 사건에서도 기부행위(46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쇄물 관련(22건), 허위사실공표(1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6건), 비방·흑색선전(4건), 유사기관·사조직(3건), 문자메시지(2건), 부재자 관련(1건)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정치권 스스로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 위주의 선거문화를 지향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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