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또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재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국회의장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영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들이 겸직한 직무의 소속 기관은 체육단체,공공기관,학교,협동조합,이익단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겸직·영리업무 의심 사례와 의원을 추려 사전에 사직을 권고했으며,정 의장은 이를 모두 취합해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정 의장은 앞으로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보고나서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1-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