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 정부 원안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고 표현된 부정청탁의 개념을 삭제한 검토안을 전날 당정협의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 법령기준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검토안도 보고했다.
2014-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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