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내달 ‘日안보법률’ 후속조치 협의한다

한미일, 내달 ‘日안보법률’ 후속조치 협의한다

입력 2015-09-21 07:41
수정 2015-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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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안보영향 작전적 상황, 사전에 공통이해 공감”

집단자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안 통과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출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법제와 관련한 한미일 차원의 후속협의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를 내달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면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등의 절차 협의는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미일은 일본의 안보법제와 관련, “우리나라(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적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일 국방당국간에 공통의 이해를 사전에 해둘 필요가 있다데 공감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자 안보토의가 열리면 일본은 이번에 제·개정된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의 법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주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안보현안을 협의키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으로는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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