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과징금 상향’ 폴크스바겐법, 만장일치 국회 통과

‘연비 과장 과징금 상향’ 폴크스바겐법, 만장일치 국회 통과

입력 2015-12-09 19:40
수정 2015-12-09 1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징금 최대 100억원…늑장리콜에 대해서도 과징금 확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폴크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또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