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북한인권법 대상될 듯
정의화 국회의장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민경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다만 “그러나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나머지 모든 쟁점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 한다면, 기존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당 지도부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요일(2월1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직권상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경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원샷법과 달리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크고 아직 상임위 통과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직권상정 대상 안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하겠다는 정 의장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직권상정) 시간은 의장과 다시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원내대표도 원샷법뿐 아니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도 다음 달 1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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